차량 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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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2 1,167 2007.10.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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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7급입니다.
제가 2005년1월에 새차를 구입해서 구조변경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헌데 구조변경이어서 그런지 요즘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차량을 팔고 중고차로 LPG 전용 차량으로 변경할까 생각중입니다.

중고차로 구매시 특소세등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던것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를 바꾸게 되면 자동차세도 내고 차량 취득시에도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등록절차나 변경시 세금혜택등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10.14 10:06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취득세는 3년 이고요 특소세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되기 전에 차량을 팔경우에 소급적용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전화를 한번 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김성철 2007.10.15 18:02
2005년 새차구입시 세금혜택을 받았으면 나중에 특소세금만 추징 당합니다. 그러나 중고차로 차량을 구입하면 특소세금 안당할수도 있는데..요즘 워낙에 전산화가 잘되있어서리...
그러나 장애인에게 지금차량을 매도시나... 2005년 구입당시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중고차로 팔고 다시 구입해도 세금 면제(특소세, 취등록세, 공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 기준입니다..


관련법.제도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①항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①항
수수료
○ 전액면제(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 대 상 : 장애인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1~7급
○ 지역개발공채만 면제(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공채 납부대상)
- 대 상 : 장애인4~6급, 시각장애인 5~6급
구비서류
○ 신규 이전 등록시
- 등록일반사항 참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 중1가지
기타사항
▣ 감면요건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때
- 본인+배우자, 본인+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본인+직계비속의배우자, 본인+형제,자매
○ 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차(단,7~10인승 승용자동차 포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관련 유의사항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추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T. 031) 22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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