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갈경우 유가족 혜택에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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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갈경우 유가족 혜택에관한 질문

국사모 0 1,106 2003.04.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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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자의 경우 슬하에 자녀가 없는경우 입적한 1인에 한해 인정하여줍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으신경우이기에 안될것 같네요.
확실한 다변은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큰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십니다
>
>아들이 없고 딸만있어서 제가 장남이라 제가 큰아버지 양자로 들어가게
>
>됐습니다만..
>
>그러면 입학이나 취업등 유가족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주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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