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해야 할까요,,,,

항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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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해야 할까요,,,,

최현우 2 1,090 2008.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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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74세에 유공자7급이 되셨고 군번이 틀려 육군본부 업무소홀로 인한 정신적
재산 피해로 국가상대 소소을 하여 인천지법에서 1차 일부승소 정신적피해보상금2천만원을 확정 받았으나 소급적용을 더 받기 위해 항소 (1억7천만원)하였으나 패소하여
2천만원도 못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항소를 또 해야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동안 아버님은 대장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인으로 소송을 이어 왔으나
졌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또한 항소시 변호사비는 변호사가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2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4~5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추가비용은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만 다시 항소해서 승소 할지 또 패소 할지 모르겠는데 인지대(1백만정)를 또 내야 된다니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인생의 선배님, 후배님, 어느분이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
이메일:aaaa13579@cjlion.net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제글를 읽으신 모즌 분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주진섭 2008.02.18 00:20
항소시 제생각에는 항소기각 99프로
그리고 상소심에서 끝나지않지요 상고갑니다즉대법원까지
갈것입니다 소송비용상환도 생각하셔야하시고 승소비용도너무
비싸닙니다.변호사가 특급아니면 그만포기합시시오
글로보아 항소할것같은데 힘내새요
김대훈 2008.02.21 20:03
게시한 사건 일부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1심은 일부 승소를 했는지, 2심은 어떤 이유로 패소 판결하였는지 즉 판결전문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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