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문제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담을 했는데 취업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뽑는다는데 이말뜻이 정확하게 머죠?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고 또 장애인 등급을 받은자라는 뜻인지 아님 상이 국가유공자를 뜻하는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p.s 또 저희동네 문화체육회관도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위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유공자란
국가유공자중 분류가 여려가지 라서 그렇게 한거같다
그러니 즉 우리들 상이군경이다..
정현(울산)
2007.09.08 00:42
그러니 장애인은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이런곳이
장애인카드가 없으면 상이군경회증으로 대처를해라..
국가유공자증에 공상군경이라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장애인 마크가 있는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줘도 무방하다.. 장애인 복지관등 다간다 형은..
극장도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주면서 할인다
받는다.. 이해 했으리라 믿겠다.
김현배(대구)
2007.09.08 00:59
행님땡큐요...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기타 공무원들이 잘모르는거 같네요 저는 해당안된다고 답변했거든요.ㅠㅠ
김은찬
2007.09.12 17:25
아마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듯 한데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구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분류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부처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
일반유공자는 불가능하고
밑에 문화체육관도 상이군경회증[장애인 마크가 있다]
그걸로 보여주면 가능하단다.
위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유공자란
국가유공자중 분류가 여려가지 라서 그렇게 한거같다
그러니 즉 우리들 상이군경이다..
장애인카드가 없으면 상이군경회증으로 대처를해라..
국가유공자증에 공상군경이라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장애인 마크가 있는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줘도 무방하다.. 장애인 복지관등 다간다 형은..
극장도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주면서 할인다
받는다.. 이해 했으리라 믿겠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구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분류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부처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