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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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에 대해...

이정규 13 1,216 2007.08.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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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에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몸에 큰 이상없이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작년에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7급을 판정받은 유공자 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 종신보험을 부모님이 해약하시고
현대 상해보험을 들려고 하셨는데
실수라면 실수인데;..
제 상태를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

보험회사에서 확인할때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신체에 인공보형물 (제 경우 티타늄 핀)이 박혀있으면
수술후 5년내지 10년이 지나야만 가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철 차량으로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니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인데
혹시 모를 사고가 날 시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고는 있지만..
제 상태로도 가입이 가능한 괜찮은 보험상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경험해본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잦은 비와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Comments

윤주희 2007.08.14 13:25
상해보험의 경우 상이군경이나 장애인들은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상담 및 청약을 하실 때 좌측 견관절 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신청해보세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가입 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김대훈 2007.08.14 14:32
보험가입시 상이처(수술사유,병력등)를 고의건 자의건 숨기면 나중에 보험사기꾼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채무부존재라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 할 것이니

보험 가입시 반드시 상이처를 말씀하세요. 병력등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게 현실, 거의 승인불가...
김광희 2007.08.14 16:09
저도 공상군경이 된 후 운전자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지훈(대구) 2007.08.14 16:31
제 경우는 상이처를 제외한 다른 부위는 보험혜택을 보더군요...보험설계사한테 이야기 해서 상이처부분은 빼고 가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윤주희 2007.08.14 17:21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후 3년이 경과하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 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랑 보험사고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율현 2007.08.14 21:38
보험가입후 3년인가요? 전 옛날에 5년으로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주희 2007.08.15 02:14
고지의무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2년.. 확실합니다. 보험학 전공했어요..^^;
김현수 2007.08.15 12:49
상이처 부분의 소견서를 처음부터 첨부하셔서 청약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실거에요.
이정규 2007.08.21 17:13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이처를 제외하고 가입하도록 해봐야겠네요
안재섭 2007.09.07 17:35
상이군경 6급 안재섭이라합니다. 현재 보험업 일하고 있으니 상담 해 드릴테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3036-0504
황무선 2007.09.11 21:48
생명보험은 상이처 고지하고 부담보가 가능한데 들면무조건손해 입니다 그만큼 혜택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무조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이익이고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에 부담보상품이 있으니 유능한 설계사를 찿아보십시요
김창렬 2007.09.14 10:13
김창열(수원,3급) 메리츠화재 저도 가입했는데..타 손해보험사에 비해 지급금액도 높습니다.
011-442-4306
황무선 2007.12.09 12:48
메리츠화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7급>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도 가능합니다 보험에 관하여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011-902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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