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승소했습니다...국사모 회원님 감사하며...이후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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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승소했습니다...국사모 회원님 감사하며...이후에대해서

김홍훈 5 1,071 2007.06.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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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의 긴장정을 마치고 원고승소했습니다..
첨에는 공상 인정받기위해 7년의 세월이 흘렸으며 나머진 등외판정에
대한 대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승소했다고 다되는것은 아니라
들었는데, 보훈청서 다시 항소 있다고 들었어요..
승소 하신분들 이후 제가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법원 신체감정에선 6급2항이 나왔어요..이것또한 다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던데  경험 하신 분들 이후 상황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Comments

정현(울산) 2007.06.28 12:23
항소장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은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14일후 항소를 한다면 보훈청에서 항소이유서 서면으로
14일날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할수도 있고, 그후 할수도있습니다. 준비서면이 김홍훈님게 도착을 하면 다시 2심 재판이 시작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 서로 공방이 시작 될것입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황수현 2007.06.28 14:12
항소를 안하면 다행이지만 제 생각에 항소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신체감정과 무관하게 보훈처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안받는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기준으로)
보훈처에서 요구 상황을 안들어준 상황이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시고 긴장풀지마세요
김홍훈 2007.07.03 15:20
그럼 거의 보훈청에서 항소를 하겠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 애기 부탁합니다...?
박종문(서울) 2007.07.06 12:30
항소 안하면 보훈청이 아니지요.
준비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5~6개월이 되어야 한다네요
준비서면 접수시키고 3개월이 다되어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법원에 연락해 보았더니 그러는 겁니다.
심리미진이니 뭐니 이유도 안되는 항소이유서 하나 접수해
놓고 그 후로는 신경도 하나 안쓰는데 세월만 6개월에서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김홍훈 2007.07.12 18:28
판결문...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족관절 버위가AMA방식
측정하면 신전 10(20)도 굴곡30(40)내반 0(30) 외반0(20)도에 불과하여 우족관절 기능의 저하로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인정...
상이등급구군표상 6급2항53에 해당된다고 한다리의 3대 관절중
한개관절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되는것으로판단되므로 우족관절의 장애가 등급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에요...
아마 항소 할거같은데 경험 있으신 분 담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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