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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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분양

국사모 0 869 2003.03.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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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대부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는경우에 한해 모든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관련물량은 보훈처및 은행,신문을 통해 아실수 있습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을 받아 대부를 받는경우에 한해 세금을 면제받으실수 있다는점 유념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우선분양공급물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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