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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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근 3 1,057 2007.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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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형 당뇨로 비해당에 해당되어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패소하였습니다. 항소는 힘들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책 등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첨부하여 준비하였지만은 현재는 당뇨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가 쉬지 않다고만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알겠지만은 확실한 당뇨의 발병원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전 소송 하여 패소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유공자 신청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공상으로 인정되어 있다면은 치료를 받는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omments

황수현 2007.06.19 16:41
국방부상 공상이라도 보훈처 별도의 공상인정 받으시면 무료로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으면(그전에 제출한자료말구요) 재등록신청할수있습니다
국방부상공상이라도 보훈처비해당이면 무료치료
못받습니다
정현[울산] 2007.06.19 16:44
1. 초기 등록신청후 공상여건은 인정이 되었으나,
신체검사 등급표에서 기준이 미달이라
행정소송을 하셔셔 패소를 하였다면, 현제 보훈병원
치료는 국비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2.초기 신청후 비해당이 되셨다면, 그로인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를 하여 항소를 안하였다면,
공상여건에 대한 사항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치료도 불가능 하고, 추후 공상인정도 안될거 같습니다.
-본인생각-
김대훈 2007.06.20 08:47
소송은 마지막 보루라고 몇번이고 글을 게시 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유가 없는한 다시 재판을 할수도 받을수도 없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인정된 상이처에 한해 국비지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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