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후에 공상 판정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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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후에 공상 판정 다시 받을수 있나요??

조경원 9 3,993 2007.05.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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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금 정말 최악이네요

군생활 1년 6개월정도만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바로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거기선 6개월 약을 먹으면 나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상판정도 받지 않고 약을 먹다가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에도 꾸준히 약을 먹었구 6개월 되는 기점에 개인병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전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군요.

약물내성검사를 하지 않은채 약을 먹어서 결핵균이 내성이 생겼답니다

게다가 경찰병원에서는 상태가 더 좋아졌다며 약 종류를 더 빼버렸습니다.

모든걸 첨부터 다시 해야되고 또 더 독한 2차약을 써야된다고 하더군요

2차약은 부작용도 심하고 완치율도 낮습니다.

그동안 겨우 참고 버틴 6개월은 나한테 뭔지...

믿었던 경찰병원에 배신감이 들더군요. 만약 개인병원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완전 큰일날뻔 한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유공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인해서 잃은게 너무 많습니다..특히 정신적으로...

유공자 신청을 할려면 일단 공상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아까와 같이 비공상인채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상신청을 해야되는겁니까? 공상신청 가능하긴 한건지??

생각 같아선 지금 경찰병원 고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5.29 08:43
경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깊지 못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데로 제대를 하셨으니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게 먼저일듯 합니다. 실예로 군대에서 공상 판정받은분들도 보훈처의 심의과정에서 비공상 처리되는경우도 비일비재 한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경원님의 경우 치료기록등이 모두 남아있으므로, 군에서 비공상 판정일지라도 꼭 등록 신청을 먼저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생각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고수 선배님들께서 답변주시리라 믿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꼭 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대훈 2007.05.29 09:03
비공상은 유공자 등록 신청해 봤짜 퇴짜 입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하시고 비공상에 대한 공상인정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우선 왜 비공상으로 판정이 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핵은 선천적인 질환입니다.(상이=부상)
부상으로 인한 질환은 공상으로 인정해 주나, 님처럼 암이나 결핵등은 군복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기 보다는 선천적인(가족력,전력등..)인 영향, 즉 군복무로 인해 발병된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공상 처리를 한 것입니다.

국사모 전체 게시 된 글을 모두 읽어 보면
대부분에 궁금증에 해소 될 것이며 방법 또한 다 게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군병원에서 제대할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홍보를 하던데...

아무튼 몸조리 잘 하시길...
최상기(여수) 2007.05.29 23:42
제 학교 선배가 결핵에 걸려서 광주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피를 토하고 전대병원에 실려갔죠.. 그다음 계속 치료 받고 만기

전역 한달을 남기고 의병전역했습니다. 처음 국가유공자 신청해

서 등외 파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심 신청해서 4급을 받았다

고 합니다. 제 선배도 1차약에 내성이 생기고 2차약에서도 2가지

인가가 내성이 생겨서...무지 고생중이랍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최상기(여수) 2007.05.30 00:01
제 선배도 공상판정 받지 않고 있다가.. 저랑 광주통합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가 공상받으라고 알려줘서 바로 자대에 연락해서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명석 2007.05.30 00:04
이동민님 말씀처럼 결핵은 선천적인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감염에의한 질병입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약5~15%의 발병률을 보입니다
혹여 가족병력이 있다고해도 발병한 싯점이 입대후 1년이후라면
부대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왜냐하면 결핵은 우리몸의 면역력이 가장 취약할때
발병합니다~~ 만약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비해당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소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조경원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은 18년 전에 의병 전역해 9년전에 보훈심사위원회 해당결정 받고 올해 재확인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또한 님보다 더한 부대측의 방관으로 초기치료를 못해
20년간 결핵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성결핵이라면 완치후 평생 관리해야할 질병입니다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국가가 배상해야합니다~~청춘의 귀중한시간과 육신까지....
윤성중 2007.05.30 15:08
조경원님 저도 육군전역당시 비공상전역이었으나 이의제기를 하여 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병원에 입원하셨던걸 보아 전경이셨나 봅니다.

저와다른 경우지만.. 육군같은경우 민원실중에 전공상이에 관련되어 업무를 보는 부서인 전공상이 확인을 위한 인사사령부 의무근무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도 따로 그렇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공상으로 다시 받으세요.

저도 비공상을 공상으로 바꿀수 있다는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호상(광명) 2007.05.31 10:08
비공상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몸도 안 좋으신데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시겠군요!
자세한 답변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춘동(포항) 2007.06.05 16:29
본인도 군생활중에 결핵.늑막 등으로 마산 통합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결핵이 전이되어 결핵성 관절염으로 유공자 등록 되었지만 결핵 폐질환관련해서는 군에서 발병했지만 원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핵으로 인한 2차적인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의 제기해야 겠죠..
김영태 2007.06.18 11:12
김춘동님 안녕하세요.
반야월꽃집하는 김영태입니다.
저도 결핵성 늑막염,늑막액 저류, 관절염으로 지내다가,
늑막염은 신청하지 않고, 관절염으로 6급1항 받았습니다.
83년도 마산통합병원에 있었고요.
6월16일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시고,7월 경상도모임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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