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후 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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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후 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사모 0 873 2003.0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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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유공자는 법률로 정한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으로 분류됩니다.
상단메뉴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군인에서 관련질병을 보시고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훈처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아버지께서 백마부대(당시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 군인으로..
>월남전을 참전하신후..
>
>내가 태어난 다음해에 당시.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이에 대해 그의 후손이 유공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될수 있다면. 그에 대한 서류양식과 첨부서류들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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