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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곤 5 1,506 2007.05.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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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민연금납입외자아닌가요
알고계신분계시면답변부탁합니다


Comments

오용택 2007.05.06 22:08
납부 해야 된다네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있더라도 일을할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두 알바좀하면 바로 국민연금부터 빼가던데 이거없앨려면 장애진단서 가져가면 되냐구 관리공단에 물어봤는데 그런거 필요 없다고 하구 일을 하면 무조건 연금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장애 4급 이상이면 연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말은 안하고 일하면 무조건 연금내야 한데요.
김재용 2007.05.08 09:58
저두 보훈지청에 물어 봤는데용 국민연금 내야 한다고 하네용

국가유공자 연금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하네용 이런 -00-;;;
유상훈 2007.05.08 10:33
일반장애 4급 이상이면 국민연금 안낸단 소리는 어서 보셨나요.? 금시초문인뎅..-0-;;
이준호 2007.05.08 19:20
모든 유공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문제인것 같습니다.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공적인 연금이 아닌 상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연금과는 구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후 연금을 받거나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 연금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애 1급이든 7급이든 위의 상황이 아니고 일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냅니다.
김성철 2007.05.09 20:14

국가유공자 연금은 연금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명칭도 보훈급여이고 보상금이라 칭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연금을 안내는 경우는
군인연금 수급자이거나...공무원연금수급자이어야만
국민연금 납부유예자로 분류됩니다...

끝으로 기타 공적연금외 개인연금이나 기타 보험사등에서 받는 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이 입증또는 발견될시에는 대한민국 18세이상 국민이면 누구든 피해갈수 없는 준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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