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대부에 관하여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글에서 매년1월달에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밀리면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나이도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글을 찾어서 읽어보심이 좋겠습니다 경험하신분이 올리신 글이였습니다
문진성
2007.05.05 01:38
저도 주택대부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 허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임대 아파트) 회사가 고의 부도를 내어 지금 어제쯤 임대를 받을지 모르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알아 보니 신청순서와대부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순위와 계약 타임이 잘 맞아야 된다는 말 입니다. 그래야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고요. 참 저도 답답하 마음이 드네요. 참 그리고 한가지 더 올 7월 부터는 국민은행을로 대부 신청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 받는 폭이 좀 넓어 지지 안을까 생각 됩니다. 이자율을 3%로 동일 하다고 하면 헌대 세금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 라고 합니다.
저도 다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의 할 것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제가 아는 범이에서는 알려 드릴께요.그리고 서로 공조 하시죠. h.p 011-9540-3922. (토,일요일 오후에 연락 하시면 통화 하기가 좋아요.)
이중희
2007.05.06 09:55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용대출로 처리를 해놓고 이후에 다대부금을 받은경우입니다 .조금모순이기 하지만 담보 물건이 정해지고 그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야하고 보훈청대부금이 저당권 1순위로 가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구입대부는 연초에 신청하는것과는 달리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신청이 이루어 져야하고
보훈청에서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때 담보 물건이 확정되면 다시 대부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1년예산이 확정되어 있기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원신청자 순이란 담보 물건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3사분기나 4사분기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금을 받는다면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서류를 챙겨줍니다.
저도 다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의 할 것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제가 아는 범이에서는 알려 드릴께요.그리고 서로 공조 하시죠. h.p 011-9540-3922. (토,일요일 오후에 연락 하시면 통화 하기가 좋아요.)
주택구입대부는 연초에 신청하는것과는 달리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신청이 이루어 져야하고
보훈청에서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때 담보 물건이 확정되면 다시 대부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1년예산이 확정되어 있기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원신청자 순이란 담보 물건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3사분기나 4사분기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금을 받는다면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서류를 챙겨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