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신청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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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청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김홍건 3 558 2007.05.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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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역 간부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최초 지난 2006년 2월에 혹한기 훈련간 군장을 매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다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가 워낙 바빠서 치료할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지내가다 4개월만에 벽제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10월까지 부대생활하다가 도저히 생활자체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4,5번 디스크 내시경 수술 및 4번척추가 척추분리 증과 함께 유동이(?)이 진행 중이라 5번 척추와 고정하는 보형물(실리콘 고리)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 6월달에 부대로 부터 공무상병 인증처리는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술한지 6개월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래 앉아 있거나 1시간 이상 걸으면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역후(약 6개월 남았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유공자 선정 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장애를 지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전혀 장애등급이 안나오는 것인가요?
3. 그렇다면 보훈처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이상의 3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인터넷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곳에서 근무중이라 급하게 적었습니다. ^^:


Comments

유상훈 2007.05.03 15:38
1.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등급은 나오십니다. 단 국가유공자 상이처 심사에서 등급이 나올지는 예비유공자 마당->체간장애 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3. 등급이 나오지 안을경우 공상인정만 받는다면 허리부분의 치료는 국비로 치료(보훈병원 이용)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혜택 없습니다.
이창훈 2007.05.03 17:40
전역후 등록 신청 하세요... 그리고 또 복지단에서 장애보상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주는데 님의 정도랑 구분표를 잘모르겠네요...
김근관 2007.05.03 21:56
이창훈님 척추1분절 유합술은 심신장애등급8급으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니다 고로 만기전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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