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산일자이후의 연금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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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산일자이후의 연금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사모 0 1,095 2003.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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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받을연금이 올해연금인상분으로 지급될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연금은 저희가 알수없구요.
보훈처에 연락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오늘 보훈청을 방문했습니다.재확인신청일을 한 2002년 10월 11일에 한 뒤 2002년 2월 8일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즉 기산일자가 2002년 10월 11일이입니다.
>법조문에는 등록신청한 날의 그 달 부터 소급이 적용된다고하는데여 혹시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 다시 말해 10월 1일에 등록신청한것과 10월 31일에 한 것과의 연금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 7급인데 2003년도 부터 연금이 약간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 해의 연금을 소급적용할때는 인상분이 제외되서 지급이 되는지여?
> 이번 달 2월 15일에는 지급이 않되고 다음 달 3월 15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면
>총 얼마가 입금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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