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자녀와 유공자본인과의 취업보호에 차이는 두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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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유공자자녀와 유공자본인과의 취업보호에 차이는 두지 않는지요.

국사모 0 1,127 2003.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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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력취업은 스스로 취업하는것입니다.
공개채용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회사가 있다면 가점을 받아 취업하시고
보훈처를 통한 취업...
혹 가고 싶으신 회사가 있다면 보훈처 취업담당자와 상의후 고용명령을 통해 취업하시는것입니다.
취업부분은 보훈처 취업담당자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취업보호라는게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취업보호를 위한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회사를 염두해두고 지원을 하지 못하니 좀 찜찜합니다.하다못해 이력서나 자격증같은 것도 원하는 업종에 맞게 준비를 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
>이런 취업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여?
>즉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직접 공개채용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서류중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한다면 그리고 되었다면 이건 자력취업이라고 하나여? 아님 뭔가여?
>어짜피 가산점이나 회사채용내규에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및 사규가 있을텐데요
>이런 방법과 취업보호 고용명령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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