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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1,108 2003.02.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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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은 불가합니다.
일부는 소송을 통하여 받는경우도 있으나 확실한 법률검토후 판단하셔야할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 1951년 8월 학도의용군(의용경찰)으로 투입되어 교전 중 총상을 당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서야  주위 친구분의  권유로  2002년 10월 말에 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여 2003년 2월 3일 <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그  동안의 연금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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