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자유게시판


[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국사모 0 5,581 2003.02.10 09: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매=동생=형제 자매 라는뜻입니다.
유공자및 가족의 취업보호는 현재 공무원,교원시험시 총점평균의 10%를 가점합니다. 엄청 큰 이점이죠.
일반기업은 원서제출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회사인경우 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력취업과 보훈처 취업보호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십니까...
>본 싸이트에 자주 들어와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하시는 노용환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설날 福많이 받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싸이트를 접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바람니다...
>
> ★ 문의사항 : 취업보호 대상자중 자녀,손자녀,제매로 되어있는데
>                    여기서 재매라는 뜻이 형제자매 뜻하는지요...
>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이란 뜻인지요...
>
>제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급2항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제동생은 지방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좋은 취업처가 생겨 추천좀하려고 하는데 가산점이 무엇인지 좀자세히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취업처는 일반기업체입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요...
>
>
> ◇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     =============================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50422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9883 1
19485 강훈식 비서실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점검" 민수짱 07.07 380 0
19484 유공자 고령화 심각한데…보훈요양원 ‘포화’ 민수짱 07.07 218 0
19483 보훈위탁병원 확대 댓글+6 바자라 07.04 857 2
19482 보훈병원 치과 근황 댓글+2 참전최혁 07.01 674 1
19481 국회에 상정된 입법안이 궁금합니다. 참전최혁 06.30 781 0
19480 안녕하세요,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유가족 승계) 글을 청원해보았습니다. 댓글+12 참전최혁 06.30 1083 1
19479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혜택은 군 경 소방 만 있으니 이것은 무었인지 할르1004 06.29 641 0
19478 생활안정대부 연체중에도 받을수 있나요? 댓글+1 무난하게살기 06.23 661 0
19477 보훈병원 치과 예약 너무 오래 걸려서 치과 위탁병원 다녀왔습니다 댓글+2 lhs7831 06.22 942 2
19476 나만 기분이 찜찜한건가?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댓글+2 짱또라이 06.21 1136 1
19475 경주시,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보훈명예수당 수혜자 2800명 넘어 민수짱 06.11 938 0
19474 국가유공자 2012년 이전 등록자 가족수당배제 댓글+9 할르1004 06.11 2233 3
19473 보훈보상대상자는 왜 골프장 이용혜택이 없는걸까요? 댓글+2 인천앞바다 06.06 1408 1
19472 李대통령, 보훈병원 위문…"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 책무" 민수짱 06.06 1058 1
19471 오늘 국무희의 의결된 내용으로 중앙일보에 올라온 내용 공유합니다. 꽃보다유공자 06.02 1627 3
19470 동학사 주차비 댓글+3 김재화 05.31 1055 0
19469 주요정당 유일의 보훈공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yore요레 05.23 1431 1
19468 건강보험료배제후 고유가 지원금문의 댓글+2 클린배 05.22 1265 0
19467 상이군경회장도 직선제로 댓글+7 단가슴 05.21 1359 2
19466 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댓글+1 님덕내탓 05.21 1335 0
19465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 댓글+3 디스크환자 05.05 2627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