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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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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0 1,062 2003.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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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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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매=동생=형제 자매 라는뜻입니다.
>유공자및 가족의 취업보호는 현재 공무원,교원시험시 총점평균의 10%를 가점합니다. 엄청 큰 이점이죠.
>일반기업은 원서제출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회사인경우 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력취업과 보훈처 취업보호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안녕하십니까...
>>본 싸이트에 자주 들어와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하시는 노용환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설날 福많이 받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싸이트를 접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바람니다...
>>
>> ★ 문의사항 : 취업보호 대상자중 자녀,손자녀,제매로 되어있는데
>>                    여기서 재매라는 뜻이 형제자매 뜻하는지요...
>>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이란 뜻인지요...
>>
>>제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급2항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제동생은 지방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좋은 취업처가 생겨 추천좀하려고 하는데 가산점이 무엇인지 좀자세히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취업처는 일반기업체입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요...
>>
>>
>> ◇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     =============================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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