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심에 대해... 답변좀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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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재심에 대해... 답변좀 꼭 해주세요.

국사모 0 884 2003.0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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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체검사 결과를 받으신후 60일이내에 재신청을 하시면 되나 보훈처에 잘 말씀하시면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2002년 6월에 7급 판정받았는데요... 재심을 보고 싶은데 특별히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인가 3년인걸루 알구 있는데 정확이 얼마가 지나야 재심을 볼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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