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무원시험 접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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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원시험 접수할때...

국사모 0 913 2003.0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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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처에서 유공자자녀증명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언제 제출하는가는 공무원시험담당자께 문의하시는것이 확실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광복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9급공무원 시험을 접수하려고 하구요.
>
>원서접수시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게 유공자 가족도 포합되는거죠?
>그리고 원서접수할때 제시하여야 하나요?
>
>국사모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원서접수는 그냥 하고, 시험볼때 유공자표기란에 체크를 하고, 합격통지후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던데, 원서접수시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라는 말하곤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
>그리고 합격후에 제출해야하는 유공자 증명 관련서류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훈장증입나까, 아님 국가유공자증서입니까, 아님 국가유공자증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공자이시니까 저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걸로 증명해야 하나요?
>
>지금 좀 급하거든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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