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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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채 2 537 2007.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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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험측 콜센타 아가씨는 보험들당시 군대에서 다쳐 수술한 사실을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수없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려했는데 보험회사 본사과장급되는 분이 병상일지를 보고 수술후 5년이 지난후에 보험가입을 했기때문에 허리부분에 있어서도 보장이 된다하여 그 분 말만 믿고 해지를 않했거든요. 그리고 한번도 보험회사측에 허리로인한 후유보상금 같은건 신청한적 한번도 없구요. 보험회사말대로라면 유공자가된지금 그걸로인해 후유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Comments

화성 2007.03.20 18:02
음..일단 은 추후에 허리로 인하여 더 심각해 지더라도 허리로
인하여 보험금 받기 힘듭니다,.. 만약 받는다 쳐도 약10% 정도만
인정이 될겁니다.. 약관을 다시 보고 명획히 하시고 본사과장
직인및 공문으로 확답을 받으세요..
김준철 2007.03.23 00:20
가변성이 있는 결정이 예상됩니다. 통상은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무효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약관에 따라서 수술이나 상해후 경과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첫번째 답변과 같이 담당과장으로 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제차확인을 받는 것이 좋은데 방법으로는 전화로 녹취를 하는 것이 제일 부담이 없겠네요. 면전에서 확인서를 받을 상황이면 서면확인서가 더욱 좋겠죠..그리고 보상관계는 설명이 다소 길어지는데 기여도에 대한 적용이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처리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전액은 아니래도 상당금액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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