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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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1,096 2003.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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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이신경우 본인이 사망하시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녀나 유족께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고엽제 환자 고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매달 40여만원의 보상금도 받아오시다가
>얼마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사망시에 나오는 보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매달 받던 보상금은 안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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