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본인은 경찰, 소방관 시험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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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본인은 경찰, 소방관 시험 못보나요?

강성태 0 1,004 2007.02.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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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소방직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수직으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 요건이 일반공무원과 다릅니다.

또한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장애직 모집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장애직을 모집을 실시했는데, 일반공채 모집이

아니라 사이버범죄 수사요원(경장)으로 2명 모집했습니다.

자격 요건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관련업종의 3년이상 종사자에

한해 시험칠 요건이 주어집니다. 장애직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채시험의 신체요건은

키: 167이상 체중 : 57이상  흉위 : 신장의 1/2이상

기타시항

시력 좌우각각0.8 이상(교정시력인자는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이었는데 올해폐지)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

능에 장애가 없어야함.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90-60 mmHg, 수축기 : 145 -90 mmHg)  


유공자 본인이시라면 아무래도 신체검사에서 문제 되겠죠?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

환과 신체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밖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장없다고 판단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법 시행령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

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

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모르겠으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팬대 굴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팬대굴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직무수행능력

이겠지만, 경찰과 소방은 도둑을 잡아야 하고, 불 난 집에도 들어가야 하고...ㅡㅡ;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팔이 불편하다면, 어쩔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건은 질문자께서 가벼운 장애이며 그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도둑 잡기, 불난

집 들어가기)에 있어 장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될수 있겠죠?

그게 안되신다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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