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본인은 경찰, 소방관 시험 못보나요?

[re] 유공자 본인은 경찰, 소방관 시험 못보나요?

자유게시판

[re] 유공자 본인은 경찰, 소방관 시험 못보나요?

강성태 0 3,046 2007.02.09 23: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경찰직 소방직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수직으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 요건이 일반공무원과 다릅니다.

또한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장애직 모집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장애직을 모집을 실시했는데, 일반공채 모집이

아니라 사이버범죄 수사요원(경장)으로 2명 모집했습니다.

자격 요건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관련업종의 3년이상 종사자에

한해 시험칠 요건이 주어집니다. 장애직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채시험의 신체요건은

키: 167이상 체중 : 57이상  흉위 : 신장의 1/2이상

기타시항

시력 좌우각각0.8 이상(교정시력인자는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이었는데 올해폐지)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

능에 장애가 없어야함.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90-60 mmHg, 수축기 : 145 -90 mmHg)  


유공자 본인이시라면 아무래도 신체검사에서 문제 되겠죠?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

환과 신체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밖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장없다고 판단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법 시행령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

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

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모르겠으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팬대 굴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팬대굴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직무수행능력

이겠지만, 경찰과 소방은 도둑을 잡아야 하고, 불 난 집에도 들어가야 하고...ㅡㅡ;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팔이 불편하다면, 어쩔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건은 질문자께서 가벼운 장애이며 그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도둑 잡기, 불난

집 들어가기)에 있어 장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될수 있겠죠?

그게 안되신다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5225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3949 1
20418 인천보훈지청의...황당한...업무 처리.... 댓글+1 coreadj 12.05 305 0
20417 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민수짱 12.05 372 0
20416 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안셀모 12.02 812 1
20415 국립묘지 못 간 소방영웅 31명… "유족 연락 기다립니다" 민수짱 11.27 311 0
20414 위스키 개발에 29억, 독거 유공자 안부에 5억…AI 갖다붙여 예산 따먹기 댓글+3 민수짱 11.27 651 0
20413 [사설] ‘준보훈병원’ 설치, 늦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댓글+1 민수짱 11.26 785 0
20412 국가유공자 출입 거부한 '해병대 문화축제' 댓글+3 민수짱 11.18 1036 0
20411 구)7급 유공자 고민끝이 내린결정!!!!! 댓글+8 떴다양박사 11.17 2849 1
20410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융자 한도 내달부터 500만 원으로 민수짱 11.12 579 0
20409 [단독] 이름만 ‘부(部)’인 국가보훈부? 11년간 신규 사업 ‘단 1개’ 민수짱 11.12 785 0
20408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손자녀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조례는 시행됐지만 행정은 ‘제자리… 민수짱 11.12 592 0
20407 캠코, 보후대상자 포함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 추진 민수짱 11.10 895 1
20406 "남편은 소방관인데…" 순직 후 서류에 적힌 낯선 단어 민수짱 11.09 681 0
20405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댓글+16 민수짱 11.09 1088 2
20404 용인특례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댓글+6 국군대구병원 11.07 1439 0
20403 용인시, 2026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댓글+1 민수짱 11.07 1130 1
20402 의왕시-시의회 ‘보훈수당 인상안’ 또 줄다리기 예고 댓글+1 민수짱 11.03 1284 0
20401 [단독] 국가 전산망 의존 '보훈특별고용' 한계 드러나 민수짱 10.31 756 0
20400 복지카드 신용카드 혜택 변화 필요 댓글+3 바자라 10.28 2243 1
20399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댓글+4 민수짱 10.24 2345 2
20398 [단독] 2,489일째 지원자 0명…전문의 소멸한 보훈병원 민수짱 10.24 867 2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