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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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해당여부

황신옥 4 885 2007.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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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현재 소방관(공상공무원)입니다
장비점검중 사고입니다
퇴직후 공상군경 혜택 받을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오용택 2007.01.28 16:41
공상공무원에서 공상군경은 안될건데요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저있거든요 소방관은 공상군경과 같은혜택을 받을수는없을거에요
보훈처 지원내용 http://www.mpva.go.kr/me_03/012_3.asp
오용택 2007.01.29 14:30
아래 답글을 보니 제가 전혀 잘못알고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정성 2007.01.29 15:20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다치신분은 공상군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중이나..뭐..이런저런일로 공상으로 다치신분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2007.01.31 12:25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같은 경우는 전쟁시 총을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소방관의 경우는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띄는 공무원이구요. 소방관님의경우는 유공자 명칭은 받을수 없으나 그의대한 혜택은 받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거는 보훈처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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