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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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다시 질문 합니다.

강성태 1 1,155 2007.0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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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질문에 비해 구성요건이 달라졌군요...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저번 답변은 기억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이등급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내지, 소송에서 얻어야 하는 건 무릎십자인대에 대한 공상인정입니다.

님은 연골연화증, 경추염좌에 대해서 공상인정을 받으셧다고 하셧죠?

핵심은 님이 6월 15일 진단 받은 사실을 군대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첫 수술한 의사의 진단 내용 6개월 더된 상태라는 말과,

군 병원에서의 다친 기록과, 치료받은 기록에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훈청에서 4개월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최근 파열이 아닌 6개월 더된 상태라는 진단 내용이 있으니

님께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골연화증, 경추염좌에 대한 공상인정은 무엇때문에 이루어 졌나요?

4개월... 보훈청쪽에서 보면 유리한 내용인데, 이것을 내세우면 인정 안해줄수도

있었는데 말이죠...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감성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훈청 직원이라도 안줬을 것입니다.  빌미가 있으니까요...(제가 나쁜놈이라는

게 아니라...ㅡㅡ;)

현실이 그렇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혹시 군 복무 당시 연골연화증, 경추 염좌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적이 있나요?

진단 받으신적이 없다면, 해당 판정에 대해선, 역으로 공격할 수 있을듯 합니다.

보훈청에서는 4개월 사이에 다친것이라 인정하고 있다면, 연골연화증, 경추염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중 수송관의 소견서가 있고, 의무대 기록등이 남아있으니,

발뺌할 수는 없고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상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연골연화증, 경추염좌

에 대해 공상인정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 역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한 담당의사 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연골연화증과, 경추염좌와 십자인대 파열과의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짜임새 있게 스토리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많다고 해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잘 연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수술한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날짜는 정확히...

당시 첫 부상.. 의무대 갔던일, 파스만 부쳤던 일, 계속 아팠다는 것, 수송관

님의 사고 경위서 ~~~~~~~~~~~~ 만기 전역후 4개월 뒤 병원 초진...

수술... 무릎십자인대가 말라서 못쓸 지경이다...6개월 정도 된 상태이다...

군대에서 다친것 같은데 치료 안받았나요? 등등

이런 담당의사의 소견들을 간략히 기술하고,

저런 소견이 담긴 담당의사의 진단과 소견서와, 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모두 증거자료를 별도 로 첨부하세요...  그래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청구서와 소장에 적어서 내기만 하면 증거능력 없습니다...

좋은 답변 되셧길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열정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터득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과는 어둡습니다.




>휴가중에 나가서 다친것이 아니라..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만기 전역을 하고.. 그 후에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전역을 2004년 2월 23일날 했고 처음 진단 받은 날짜가 2004년 6월 15일
>이란 겁니다.
>여기서 보훈청에서는 그 사이 기간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전 그 기간에 학교에 복학을 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복학 기간은 2월 전역후
>직후 입니다... 당연히 다칠만한 곳도 없었죠.. 아팠으니까...
>무릎을 다친것은 2003년 9월 22일경이고..
>무릎 통증으로 인한 꾸준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단 의무대..
>그곳에서 파스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픈 다리를 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타박이라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타박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가서 수술하고..
>처음 수술한 선생님이.. 6개월도 더 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인대를 쓸수가 없었으니까요(전역한지 4개월 되었다고..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군에서 다쳤던거 같은데 치료 안받았냐고 하더군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거 같았습니다.. 전 파스만 받았거든요
>진단서도 받고.. 최근 파열 아니라는 소견서도 받았고..
>당시 수송관님이 써주신 사고 경위서.. 군번 도장 다 찍어 주셨습니다.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못 찾은 외래 환자 기록지...(진료를 받으러 다녔다는 기록지)
>찾았습니다..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김광호 2007.01.26 21:29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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