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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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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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869 2003.01.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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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창장은 국가유공자 기준이 되지 않으며 "참전용사"로 등록되셨다면 "참전용사"로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셨는지 보훈처에 확인하여 보세요.
70세이상되신경우 올해부터 8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으실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기 저의 할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자주 통일에 이바지 했다는
>
>표창장을 그당시 내각 사무처장(이석제님)에게 받았습니다...
>
>혹시 그것도 국가 유공자의 자격이 될까여??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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