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장애인으로 LPG차량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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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장애인으로 LPG차량구입이...?

모임회 0 741 2002.12.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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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의증과 휴유증은 혜택이 다릅니다.
차량관련혜택이 다르구요.
우선 정확히 판정이 나야 알것 같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님은 월남참전군인이십니다.
>얼마전 고엽제후유증때문에 위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훈처에서 등급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보면 악성종양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을 받으면
>LPG승용차량을 장애인등급으로 구입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은 등급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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