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사모 회원 여러분 2007년 한해 맛있는 돼지 고기도 많이 드시고 부자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오늘 주택구입대부신청을하러 일찍 일어나 9시30분쯤에 보훈청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생활안정대부며 주택구입대부며 낼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 2월에 당장 돈이 급해서 그 보훈청 직원에게 대부 받을수 있는 자격 유무를 언제쯤 알수 있냐고 문의를 하니 2월 초쯤 알수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회원분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수는 6급 1항이고 무주택으로 지낸지는 한1년6개월정도 지났고 딸린 식구는 와이프와 3살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그리고 공상군경이 아닌 전상군경(여기서 플러스되는 점 있나요??)이구요....
듣기로는 우선순위 배점을 매겨서 대부를 준다는데 위와 같은 제 조건으로는 주택구입 대부를 받을수 있는지여???
주택구입 대부를 받아 보신 회원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등록세는 전용면적25.7평 이하여야지만 면제해주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