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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시력 잃은 병사에게 보훈처가 내놓은 답변
최민수
1
1,220
2017.08.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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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시력 잃은 병사에게 보훈처가 내놓은 답변
성보미 기자
2016-11-16 17:18:22
MBC '시사매거진 2580'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군 복무 중 실명한 병사와 그에게 일말의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보훈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는 군대에서 시력을 잃은 김현수 씨의 억울한 사연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연 속 남성은 지난 2008년 호국훈련 중 선임병과 함께 어두운 엔진룸을 점검하다 눈에 기름이 튀어 들어갔다.
이후 3일이 지나자 김 씨는 자신의 왼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곱이 눈동자에 붙은 느낌처럼 어떨 때는 뿌옇게 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료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3차례나 거절당한 김 씨는 마침내 외출 기회를 얻어 근처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했다.
안경점에서 김 씨는 왼쪽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같이 나간 선임병이 보고해 다음주에서야 안과를 갈 수 있었다.
김 씨는 "안과에서 왜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했다. 신경 검사 할 수 있는 정밀 장비가 없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과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복귀 명령을 내렸고 김 씨는 대학병원에 가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김현수 씨는 복귀한 뒤 국군고양병원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갔지만 그곳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김현수 씨는 "'가까이서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이냐'면서 대위가 군의관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아 이등병이 벌써부터 말이야'하면서 얘기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지 40일만에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갈 수 있었던 김 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실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영철 안과 전문의는 "군대 생활 중에 생겼다면 그때 적절히 치료했으면 시신경, 시력을 좀 살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의병 제대를 한 김 씨는 이후 국가보훈처를 찾아갔지만 보훈처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훈처 공문에 따르면 2002년, 2008년 결막염 등의 기록을 감안해 공무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전영철 안과 전문의는 "유행성 결막염과 시신경 위축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결막염은 저도 몇 번 걸렸다"고 답했다.
또 김씨가 보훈처에 반박하기 위해 2곳의 대학병원으로부터 유전병 검사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를 첨부해 재심사 신청했으나, 보훈처에서는 유전병이 맞다는 공문만이 내려왔다.
김현수 씨는 "두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확신을 했다. 보상해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며 자포자기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김 씨 뿐만이 아니라 방송에는 군 복무 중 청력을 상실하거나 허리를 부상당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사례가 이어졌다.
이처럼 부실한 군대 내 의료체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아,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성보미 기자 bomi@insight.co.kr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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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양은이파
2017.08.15 11:09
저 군의관 개새*부터 민원을 넣어 처벌받게 해야겠내요.
저 군의관 개새*부터 민원을 넣어 처벌받게 해야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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