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호님 세금을 낸 것이 없다면 환급 금액이 없는것도 당연합니다 200만원 공제라는 말은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벌때 세금이 1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고 1800만원을 벌때는 세금을 0원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성호님께서 2000만원을 벌어서 세금을 100만원을 냈을때 연말정산시 유공자증으로 200만원 기본 공제를 받으면 2천만원을 벌어 세금 100만원을 냈지만, 성호님의 소득은 1800만원으로 되게되므로 이미 낸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것입니다 ^^;; 이해 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