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문의

소득공제..문의

자유게시판

소득공제..문의

조성호 1 1,302 2007.07.30 20: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세청 사이트에가서 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낼 세금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연말에 정산시 공제되는 금액도 없는건가요.?

낸 세금이 없으니 환급되는 금액도 없는지요...

국가유공자는 200만원은 기본공제가 된다는데...이건 무슨말인지 아시는

선.후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 2007.07.30 21:48
안녕하세요 성호님 세금을 낸 것이 없다면 환급 금액이 없는것도 당연합니다 200만원 공제라는 말은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벌때 세금이 1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고 1800만원을 벌때는 세금을 0원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성호님께서 2000만원을 벌어서 세금을 100만원을 냈을때 연말정산시 유공자증으로 200만원 기본 공제를 받으면 2천만원을 벌어 세금 100만원을 냈지만, 성호님의 소득은 1800만원으로 되게되므로 이미 낸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것입니다 ^^;; 이해 가시나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