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훈청에 공상인정 신청부터 하세요 인비보증이란
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실때 군대에서 복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복사해서 제출해 보시고요 그리고 근무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내용도 주의 제대한 전후에게 진술서를 받아보세요
이래도 안된다면 소송쪽으로 알아 보셔야 할듯 하네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윤성중
2007.07.30 23:32
주세진님의 경우 비공상처리 된것이..군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육군이라면 육군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민원실소개 란이 있는데요..
"전공상이확인 .- 인사사령부의무근무처" 란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자민원을 신청하셔서
비공상을 공상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하세요.
아마 직접전화를 걸으시는게 빠르실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군입대전 36개월치 개인현물지급내역서(의료보험공단발급)
뭐 진술서 등....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공상 비공상을 재판정하게됩니다.
일단..군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셔야지..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시 유리합니다.
군에서 비공상으로 나온다면.. 보훈청에서 거의 비해당 처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비전공상 제대를.. 공상제대로 바꾸시는것이 좋습니다.
주세진
2007.07.31 00:12
도움 감사드립니다~
김홍훈
2007.08.13 18:13
저도 비공상에서 공상인정 받는데만 7년 걸렸어요....
맘 단단히 먹고 중간 포기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상인정 받아야만 급수가 있는 거니깐
요..
군대 의무병이었는데도 공상 인정받기 힘들었어요..무엇보다
보훈청에선 인정 안하려 할거에요..여러가지 핑계를 되며
그래도 이리저리 국사모 자문과 함께 무조건 카페 안 내용을
다숙지하시고 대처해야 해요
김홍훈
2007.08.13 18:16
하나씩 하다가 안될때 그때가서 도물어보면 되니깐
일단 공상 인정받는데 시간이 참 마이 걸려요..
인정 하시고 머든 하나식 대처해나가세요..방법은 여러 가래가
있으니깐
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실때 군대에서 복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복사해서 제출해 보시고요 그리고 근무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내용도 주의 제대한 전후에게 진술서를 받아보세요
이래도 안된다면 소송쪽으로 알아 보셔야 할듯 하네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육군이라면 육군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민원실소개 란이 있는데요..
"전공상이확인 .- 인사사령부의무근무처" 란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자민원을 신청하셔서
비공상을 공상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하세요.
아마 직접전화를 걸으시는게 빠르실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군입대전 36개월치 개인현물지급내역서(의료보험공단발급)
뭐 진술서 등....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공상 비공상을 재판정하게됩니다.
일단..군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셔야지..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시 유리합니다.
군에서 비공상으로 나온다면.. 보훈청에서 거의 비해당 처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비전공상 제대를.. 공상제대로 바꾸시는것이 좋습니다.
맘 단단히 먹고 중간 포기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상인정 받아야만 급수가 있는 거니깐
요..
군대 의무병이었는데도 공상 인정받기 힘들었어요..무엇보다
보훈청에선 인정 안하려 할거에요..여러가지 핑계를 되며
그래도 이리저리 국사모 자문과 함께 무조건 카페 안 내용을
다숙지하시고 대처해야 해요
일단 공상 인정받는데 시간이 참 마이 걸려요..
인정 하시고 머든 하나식 대처해나가세요..방법은 여러 가래가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