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인데요 원래 법이나 규정이란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김진우 님의 말씀에서처럼 '등' 이라는 말이 다른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거 같은데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닌, 그것을 토대로 판정하는 사람의 해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무슨 잘못을 한자는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이 달라집니다. 이건 판사의 권한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규정에서 그것을 정하는 자는 신검의의 몫입니다. 규정을 애매하지 않게 일일이 다 정해놓고 나눠놓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규정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신검의들에게는 어떤 상이처의 어떤 수술과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 교육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