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경우 상이군경이나 장애인들은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상담 및 청약을 하실 때 좌측 견관절 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신청해보세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가입 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김대훈
2007.08.14 14:32
보험가입시 상이처(수술사유,병력등)를 고의건 자의건 숨기면 나중에 보험사기꾼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채무부존재라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 할 것이니
보험 가입시 반드시 상이처를 말씀하세요. 병력등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게 현실, 거의 승인불가...
김광희
2007.08.14 16:09
저도 공상군경이 된 후 운전자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지훈(대구)
2007.08.14 16:31
제 경우는 상이처를 제외한 다른 부위는 보험혜택을 보더군요...보험설계사한테 이야기 해서 상이처부분은 빼고 가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윤주희
2007.08.14 17:21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후 3년이 경과하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 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랑 보험사고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율현
2007.08.14 21:38
보험가입후 3년인가요? 전 옛날에 5년으로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주희
2007.08.15 02:14
고지의무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2년.. 확실합니다. 보험학 전공했어요..^^;
김현수
2007.08.15 12:49
상이처 부분의 소견서를 처음부터 첨부하셔서 청약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실거에요.
이정규
2007.08.21 17:13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이처를 제외하고 가입하도록 해봐야겠네요
안재섭
2007.09.07 17:35
상이군경 6급 안재섭이라합니다. 현재 보험업 일하고 있으니 상담 해 드릴테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3036-0504
보험 가입시 반드시 상이처를 말씀하세요. 병력등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게 현실, 거의 승인불가...
그래서 우린 무조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이익이고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에 부담보상품이 있으니 유능한 설계사를 찿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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