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거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번에 최종 배당이 끝나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본론만 말하면 제 전세보증금은 1500만원 이었고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낙찰대금중 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액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81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남은 차액 690만원을 저랑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하나도 감을 못잡겠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는 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정보와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사실 690만원을 돌려받는것보단
이런식으로 사람 괴롭게 만든 그 전 주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신형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서
버젓히 여행을 다니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다른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은것이 확실하고 저 포함해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피해를
입은거 같습니다.
그 인간이 하고 다니는 행색을 봐서는
벌써 다 빼돌려놓아 틈이 없을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님께서 임대차 계약당시 지금의상황을 대비했다면
좀더 등기부등본을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으셧다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로 그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비싼 수업료로 인생공부 제대로 하셨다 여기시고
손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도저히 분을 삭이기가 곤란하시다면 화풀이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한바가지 푸어다가 그녀석이 아끼는
물건에다 한방 날리고난후 아주 깊--숙히 부려주세요~~~
아마 생각만으로도 속이 좀 풀리실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상 떼인돈으로 멍든가슴을 그렇게 풀었지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상상으로만~~~
많은 위안이 되더군요~~ㅎㅎㅎㅎ~~
신고하여 배당이 나오면 배당금수령후 나가야됩니다.
경매진행시점에 가까운 법무사에 상의 하셨더라면 방법이 있었을것 같습니다.나머지 잔금도 낙찰자가 지급의므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