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사무소에서 등록한 등록 장애인 2급이고,
이번에 유공자 3급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되면 등록장애인과 중복이 되지 않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라,
장애인할인이 되는 모든 곳에서 저는 동반자와 함께 50% 할인의 혜택을 보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몇몇 곳은 저 혼자로 한정이 되더군요. 기차, 등등....
상이군경 역시 장애인인데...
등록장애인증의 반납이나,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보철차량 표지판등 복지카드등 장애인때
만든것은 반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반납한 것 들을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