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분들 민원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 뭉치는거 대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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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분들 민원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 뭉치는거 대찬성입니다 ^^

이현석 4 1,351 2017.08.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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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군경 유공자 본인입니다.

1.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일반회사원 1400만명과 국가유공자가 같이 무작위 추첨
2.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대학선발 정원외 (현 정원 내에서 농어촌,장애인 등과 정원내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외국인전형도 정원외인데 교육부의 적극적 반대로 법안개정 계속 무산되고있음)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각 민원전화로 전화해주셔서 강한 민원을 넣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국가보훈처 차장이 교육부, 국토부에 가서 회의했지만 신중한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네요 여기서 신중한 검토란 안한다는 뜻이죠.




1. 국가유공자85만, 장애인400만(술먹고 음주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애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이죠 이처럼 매년 후천적인 장애인수가 엄청 늘고있습니다. 국내 인구중 12명주 1명이 장애인이라네요. 통계청 확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 합산 5년이상 근로자 (중소기업청 확인결과 중소기업 종사자는 1400만명이고 이중 합산 5년이상 중소기업에 근로하면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로써 기관추천에 지원해서 국가유공자와 무작위 추첨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과 자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원이 중소기업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1800만명과 국가유공자 85만명의 무작위 추첨.. 확률상 말이안되죠 (제가 실제 건설사 근무 지인을 통해 특공 지원분류, 결과를 몇군데 확인했는데 말도 안되는 게임입니다.) 군인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가 왜 장애인과 중소기업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훈처 담당자들도 국토부에 이야기 하고있다고하며 저의 국토부 민원결과 8.2대책으로 바빠서 8.2대책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선후배님들 국토부,보훈처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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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044-20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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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전형, 세월호 대상자 도 대학 정원 외 선발로 하고있는 실정에서
교육부 담당자들의 답변이 대학 정원이 줄고있어서 국가유공자만 정원 외로 뽑을 수 없다. 정원 내에서 농어촌,한부모가족,장애인,저소득층 등 과 같은 분류에서 대학장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발되야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줄고있기에 국가유공자 및 자녀 전형을 정원 외로 뽑아줄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있네요.. 미친거죠.
보훈처에서 담당자가 수년째 이 업무에 매달려왔고 보훈처장도 교육부와 회의했는데 국회의원들도 밀어주는 마당에 교육부가 부정적이라 못바꾸고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 국내 최고의 대학 담당자들과 통화결과 본인들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고 싶지만 정원내로 선발하라고 법에 있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3곳의 대학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학생수가 적다고 외국인,세월호 등은 정원 외로 선발하면서 국가유공자는 정원 내에서 해주고있으니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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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희 과장 044-203-6368
한성태 담당 044-203-6364
(업무 맡은지 1달되서 잘 모른다고하면서 교육부 방침은 학생수가 적어 국가유공자도 정원외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그동안 외국인 및 타 전형은 정원외로 왜 뽑은건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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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민원 전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전화하는거라고 엄청 생색내더라구요..
또한 보훈처에서들은 답변이 위 관련사항 중 상이군경회 등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더군요.. 도대체 협회분들 뭐하는 겁니까??


Comments

가리 2017.08.31 10:09
아침부터 전해 오는 소식들이 기가 찰 노릇이네... 국가유공이라.......
김영희 2017.08.31 15:47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법을 가지고 대응해야합니다. 이법을 아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방금 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화해서 타부서와 협의할때는 꼭 이 법을 상기 시키라고했네요 여러분들도 보훈처에 전화해주세요 이법을 활용하라고... 타부처 민원전화 상담할시 이법활용하세요....
가리산 2017.09.01 09:2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앞으로 보훈처/기재부~~실무진 효율적으로
우리에 정당한 예우와보상금인상
우리에 공정한 권리요구를 실시하겠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국사모 선후배님들과
상이군경7급 보상비인상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수준까지 도달하는그날까지~~~국사모 화이팅~^♡
파괴마왕 2017.09.01 19:56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받는게 진짜‥‥‥
월요일날 해보겠습니다 열받네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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