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등록세 취득세, 환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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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등록세 취득세, 환급에 대해

신영범 1 1,179 2008.0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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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금과 등록세 취득세 궁금합니다.
저는 2007년 1월 15일이 국가유공자 등록일자이며
신체검사 판정일자는 2008년 1월 11일입니다.

자동차는 2007년 2월 5일경 등록했습니다.

1. 장애인등급 5급으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훈처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조회해보니 어디서 하면 된다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2. 국가보훈처에서는 등록일자 기준으로 연금과 세금혜택이
    모두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하던데 2007년 2월 5일 자동차 등록일은
    2007년 1월 15일 이후이므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환급되는지요?

   아울러 2007년 전반기 자동차세와 후반기 자동차세는 환급되는지요?
   지방조례마다 다르다는 얘길 들었는데
   환급 못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3.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해야하는지요?

4. 신청방법과 장소, 환급여부 및 필요서류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신영범 2008.01.21 12:42
구청에 문의해보니 등록일자로 소급적용이 안되고
08년 1월 11일자로 소급된다고 합니다.
여긴 청주인데 왜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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