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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전북) 9 1,220 2007.09.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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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광진입니다,

저는 2004년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2006년에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교통카드 해택됨)


이런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된다 안된다를 정확이 모르겠네요,

국사모를 뒤져도 정확한 답도 없고요,,,


선배님들의 명쾌한 답 원합니다,


Comments

이광진(전북) 2007.09.10 20:4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은 왜 글이 안써지는지요,,,
최상기(여수) 2007.09.10 20:53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란은 각 카테고리 클릭하시면 글쓰기가 보입니다. 2006년 유공자가 되신 신체검사를 신청한 달부터 되신후까지 자동차세 환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율현 2007.09.10 22:48
자동차가 몇cc인지가 없네요 2000cc이하만 자동차세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신검을 받은 날이 유공자인정된 날이며 그 이후에 대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명석(경기) 2007.09.10 23:24
예를들어 신규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올3월달에 신청하고
올상반기[1~6월]분 자동차세를 이미낸 이후에 등급을
받았다면 3월이후부터 6월까지분을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이광진(전북) 2007.09.10 23:24
유공자는 2006년 3월에 신청 2007년3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2900cc 무쏘 스포츠 입니다, 승합차라

현재 세금은 없습니다,


전 구입했을때2004년에 내었던 세금을 환급 받나 싶어서
어쭈어 뵙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도 해서요,,,,
권영철 2007.09.11 00:44
무쏘스포츠면 화물로 분류되어 1년치 자동차세는 이만팔천사백원입니다.2004년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율현 2007.09.11 06:58
2007년 3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광진님의 차는 승합차라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 받을게 없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 할것 같네요..
이창훈(광주) 2007.09.11 13:13
국가 유공자 된시점으로 보셔야 될거같네요.. 된 시점 이후의 세금은 안내십니다. 내셨다면 다시 환급 받으실수 있으신데..
04년도에 내신 세금은 유공자가 된 시저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명석(경기) 2007.09.11 19:19
보통 등록신청하면 길어야5~6개월이면 등급판정이
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나 봅니다
자동차세 면세혜택은 정확히 신규이든 재확인이든
등록신청을 한날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 3월부터 환급기준이 됩니다
보훈처 홈피 자기정보조회란 열고 맨앞에 보훈대상자 정보
0건 클릭하면 본인의 등록일자를 알수있는데요
등록일자가 등급을 받은날로 나오는게 아니라
등록신청한날로 나올겁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대학등록금이 면제되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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