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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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3 1,104 2007.1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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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유공자 7급인데요

지금제가사는곳은 부모님명의로 있는집에서 부모님과함께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의가 아니어도 전기요금과 KBS수신료 할인이 있다고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7급도 가능한건지요...

할인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죄송하지만 한가지더요.. 제가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데요 곧있으면 연말정산
이다가오는데 아직 확실히 연말정산에대한 개념을 못잡고있습니다.
그저 현금영수증같은거 착실히 끊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한 5개월전에 매월25만원씩넣는 연금저축을 가입했었는데요 그게 소득공제
300만원인가? 혜택이 돼는상품이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질문이좀난해한면이 있는듯하네요 제가 잘모르는상태라서요
연말정산시 국가유공자가 받을수있는혜택좀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이제 한달여남았습니다. 유공자선후배님들 한해마무리잘하시고 한달남은시간

좋은추억으로 남으시길바랍니다. 꾸벅



Comments

김성철 2007.11.29 17:07
물어보는사항만 답변드립니다..

1번 답.... 전기요금, TV수신료 : 전기요금은 3급까지 할인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다만 tv 수신료는 면제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

2번 답...연금저축은 불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하지만 추후 세금으로 다시 추징하기 때문에 요즘 소득공제용으로 연금저축안합니다...소득공제 안되는 연금저축가입을 하지요..

3번답 : 국가유공자라고 연말에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해택은
본인공제 10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상이자(장애인) 공제 200만원 그리고 년봉에 3%초과하는 의료비전액만 해당됩니다...하지만 근로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아니더라도 의료비는 년봉에 3%초과는 무조건 세금공제 받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납세자연맹 홈피확인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
김우철 2007.11.29 19:55
일반전화 휴대폰도 할인받습니다
장민수 2007.12.18 13:15
성실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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