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세금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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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세금면제에 대하여...

차진호 2 1,130 2007.12.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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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PG차량 (공동명의, 본인 6급)을 6년째 운행(30만KM)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결혼도 했고, 차도 무지 낡아서, 우선 어머님과 공동명의에서 지금살고있는곳으로 전입신고(세대분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LPG연비도 안좋을 뿐더러, 시동도 안 걸리고 해서,
디젤차량으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가령 카니발9인승(2900CC)이나 로디우스(11인승-2700CC)같은 경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철용차량을 구입할때랑 동일한 혜택이 있는건지 ... 아님 배기량만큼의 해당하는
세금을 반기별로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세대분리시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자동차세,특소세 등)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되는게 맞죠?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권영철 2007.12.29 19:47
본인이 6급이라면 세대분리하고 세금하고는 상관없을거 같네요 -_-; 각설하고 7~10인승 승용차량은 배기량 제한없습니다. 승합차도 배기량 제한 없습니다. 고로 카니발,로디우스 구입하셔도 등록.취득.공채등 면제, 자동차세 면제됩니다. 단 디젤차량의 경우 환경부담금이 나오는데 환경부담금까지 면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진호 2007.12.30 13:50
답변감사드립니다.
2천cc디젤차만 사야 혜택이 되는줄알고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그럼 배기량에 상관없이 지금의 혜택이 유지되는거네요

다만 2천cc이상되는 승용차(그랜져,sm7) 이런거만 안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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