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의문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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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의문점을 알고싶습니다...

김승 3 1,027 2008.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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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연히 다름과 같은 지침을 보훈처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철용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지침"
이라는 항목내 에 보면
아래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지하철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상이자가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에 해당될 경우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은 항상 무임으로 할수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시내버스에서는 별도의 기능(증서를 제시하는)이 필요없이 사용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궁금증이 있네요...


Comments

김현수 2008.02.25 17:19
어디에 있는 어떤것이죠? 게시물중 2006년도 지침사항에는 찾아보니 없는데요....
김승 2008.02.25 17:35
보훈처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래하 한글로 되어있는 자료 ...
최오영(서울) 2008.02.26 11:34
target=_blank>http://www.mpva.go.kr/me_03/02_view.asp?tbl_idx=6&id=12&hit=15238&gotopage=1&target=&what=

요기 2007년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내용에서 2장 3조 5항에 있는 내용이네요..흠..이게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잘 모르겟네요...ㅡ.ㅡ;;


김승님 안녕하세요 김승님의 글을 보고 저도 의문이 생겨 보훈처에 문의결과 대구가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업데이트 해두었구요. 서울지역도 잘되면 올 하반기 경에는 가능할수도 잇을듯 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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