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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환급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최민우
2
1,224
2008.0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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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등록금에 관하여 애매한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색을 통해도 저같은 사례는 찾기가 힘드네요^^;
이번 2008년 2월 4일에 7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유공자신청일은 2007년 9월 15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 2학기 등록금에 관해서인데
학교에서 정한 2학기등록일은 2007년 8월말 까지였으나
집안 사정상 제가 학비를 준비해야되서, 연기 신청을하여
2007년 11월 1일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학기 등록금 환급받을수 있을가요?
학비를 낸 날짜를 기준으로 환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에서 정한 학비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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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현수
2008.02.11 09:57
일단은...쉽게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교육보호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님은 9월달부터 보호 받는거구요...
위 내용을 그대로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교육보호 담당자에게 얘기해보고요.. 현재의 상태를 말해보신 후 학교측 담당자를 보훈지청 담당자가 설득하게 하세요..
어차피 학칙에 의해 조정되는거구요. 학칙에 없으면 사람이 하게되니 보훈청 담당자와 학교 담당자간에 해결토록 해보시구요. 중간에 학교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잘 설명해 보세요.
PS. 만약 현재 님이 졸업을 하셨다면 못받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였구요.. 졸업한 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단은...쉽게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교육보호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님은 9월달부터 보호 받는거구요... 위 내용을 그대로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교육보호 담당자에게 얘기해보고요.. 현재의 상태를 말해보신 후 학교측 담당자를 보훈지청 담당자가 설득하게 하세요.. 어차피 학칙에 의해 조정되는거구요. 학칙에 없으면 사람이 하게되니 보훈청 담당자와 학교 담당자간에 해결토록 해보시구요. 중간에 학교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잘 설명해 보세요. PS. 만약 현재 님이 졸업을 하셨다면 못받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였구요.. 졸업한 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최민우
2008.02.11 10:52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 졸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훈지청에 문의를 먼저해봐야 겠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 졸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훈지청에 문의를 먼저해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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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제가 아픈만큼만 아파보셨음 좋겠습니다. 경미한게 어떤 고통인지 느껴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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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보훈부가 저런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7급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차관이란 인간이 상이등급에 대한 지식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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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님은 9월달부터 보호 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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