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유공자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장애등록은하지 않은 상태인데 장애인등록을 지금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장애연금이라던지 그런 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유공자이면 장애등록은 따로 안되다 할 필요 없다 해야된다 할수 있다라고 하던데 해야하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유공자라 장애등록이 안되는건지.. 장애등록을 하면 유공자가 박탈 된다거나 하하는게 없는지.. 잘알아보고 결정하려 합니다..장애인 혜택과 유공자 혜택의 차이가 좀 크네요.. 답변 부탁 합니다..
동일 상이처인 경우 중복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7급 유공자이시면 장애연금을 받을 가망성이 아주 희박
합니다. 만약 등급을 받지 않은 다른 상이처가 있다면 그부분
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면서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부분의
상이로 장애인 등록을 하신 경우이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해 놓았던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반납하지 않고 이용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법사용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상이국가유공자보다 장애인
혜택이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반납없이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동일 상이처인 경우 중복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7급 유공자이시면 장애연금을 받을 가망성이 아주 희박
합니다. 만약 등급을 받지 않은 다른 상이처가 있다면 그부분
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면서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부분의
상이로 장애인 등록을 하신 경우이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해 놓았던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반납하지 않고 이용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법사용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상이국가유공자보다 장애인
혜택이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반납없이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 몫입니다.
국가유공자4급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