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등록된 7급 유공자 입니다.
왼쪽 무릎이 다쳐서 등록되었는데
오른쪽 무릎도 같은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무료인 대전보훈병원에서 수술을 할 지 아님 제가 진료를 받는
대학병원서 받을 지 고민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가지신 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오른쪽 무릎으로 추가 상이처로 재심을 받으실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치료의 목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어느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릎치료도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십자인대나 연골치료등이라면 보훈병원보다는
종합병원급의 위탁병원 정형외과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윤호
2007.10.08 18:10
치료가 목적입니다 추가 상이처 인정은 군부대 있을시
다쳤다는 정보가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양쪽 무릎 다 골연골염 입니다.
오승호(부산)
2007.10.09 08:27
골연골염이라면 관절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보훈병원이 아무리 치료요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민간병원만 못하고 대학병원은 본인의 비용부담이
크니 위탁병원이 좋은 선택인거 같네요.
항상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이윤호
2007.10.09 21:37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실례가 안될런지..^^
제가 왼쪽 무릎이 골연골염이라 수술을 받을때 외부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전역전 입니다. 그 때 외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 오른쪽 무릎 증상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오른쪽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훈처 직원은 군에서의 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호(부산)
2007.10.10 08:29
군생활중에 진료받았던 그 엑스레이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보훈처 직원이 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다면 쉽게는 안될테고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겠네요. 양 무릎으로 공상을 받으시면 급수가 올라가나요? 6급 이상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각오하시고 해볼만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이득일꺼 같네요.
오른쪽 무릎으로 추가 상이처로 재심을 받으실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치료의 목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어느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릎치료도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십자인대나 연골치료등이라면 보훈병원보다는
종합병원급의 위탁병원 정형외과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쳤다는 정보가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양쪽 무릎 다 골연골염 입니다.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보훈병원이 아무리 치료요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민간병원만 못하고 대학병원은 본인의 비용부담이
크니 위탁병원이 좋은 선택인거 같네요.
항상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실례가 안될런지..^^
제가 왼쪽 무릎이 골연골염이라 수술을 받을때 외부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전역전 입니다. 그 때 외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 오른쪽 무릎 증상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오른쪽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훈처 직원은 군에서의 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부분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