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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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섭 4 1,299 2008.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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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사로있다가 07년 03월에 의병전역후

07년 04월에 국가유공자 서류를 넣었습니다..

어제 부로 신체검사 발표가나서 유공자 7급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04월부터 01월까지 10개월간의 보상급을 일시급으로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10개월간의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받는데 소요대는 기간.

2. 작년 04월에 신청서를넣고 09월에 대학 복학을해서 대학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럼 작년 09월에 냈던 대학등록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3. 작년 04월부터 유공자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작년 04월부터 사용했던 핸드폰 요금 30%된 금액도 차액으로
   받을수있는지요..?

4. 어처구니 없지만.. 제가 02학번인데 02학년부터 다녔던 대학등록금은 못받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윤창수(대전) 2008.01.11 17:22
1.소요기간은 얼마안되는걸로 알고요...
2.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핸드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시기 그러니까..국가유공자증받을때부터됩니다
4. 왜??고등학교때부터 달라시죠...농담입니다
전명석(안산) 2008.01.11 20:48
1.빠르면 2월15일
늦으면 3월14일 입금됩니다
신한섭 2008.01.12 14:05
생각보단 늦네요.. 답변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신규섭 2008.02.22 21:22
접수한날 부터입니다
본인 30년 것운 해당사유 엇다고합니다
2004년 9월접수하엿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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