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지급을 한다는
언급또한 없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 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보십시요
그러면 신문고에서 담당자 군감찰부 배정으로 인해서
관련 법령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실거 같습니다.
그럼 건승하세요
오경준(전주)
2007.09.21 12:25
대구군병원에 전화 해보세요. 기록이 다 있어서 알려줄겁니다. 전화번호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군병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려줍니다. 저는 수도병원에 있으면서 의병전역했는데 저는 장애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상하던거와 좀 달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자마자 전역 이후 1달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전화해보니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직 군병원에 양정환 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전화해서 장애등급을 물어보세요. 1~7급 사이에 속하면 아시는 것처럼 보상등급을 매겨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호동(경기의정부)
2007.09.27 14:16
십자인대는 등급미달이라고 하네요.....
오경준(전주)
2007.10.01 13:18
십자인대 하나뿐이면 등급미달이지만 거기에 혹시라도 외측부인대라도 같이 끊어져 재건하였다면 장애등급이 7급안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 저 군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장애등급 몇급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보상등급3급에 속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급또한 없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 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보십시요
그러면 신문고에서 담당자 군감찰부 배정으로 인해서
관련 법령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실거 같습니다.
그럼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