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의처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상의처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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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의처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엄정태(거제) 0 871 2008.02.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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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87년2월13일 수도병원에 입원해 결핵성늑막염 종양 수술(중엽절제술, 늑막박피술, 우하엽절제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살다 지난 2007년 3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9월 21일 신규 7급 702호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1월 30일 재검을 신청하였으나 그대로 7급으로 머물렀습니다.
신규 받을 당시는 내과에서 받고, 재검 받을 때는 의사선생님이 신규에 잘 못 받았다며 외과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전 지금 힘든 것은 수술당시 갈비뼈를 벌리고 수술을 해서 그런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깨 및 주변의 통증으로 인해 생활에 매우 힘이 듭니다.
이건 추가상의처로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같은 상이처진 궁금합니다. 추가상의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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