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위반 벌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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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위반 벌금에 관해서?

김득용 1 854 2004.07.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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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 읽은거 같은데요 혹시 국가유공자는 도로교통위반이나, 아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오면 그걸 해당 구청에 유공자증사본하고 첨부해서 주면

세금이 감면이 돼나요. 정확한건 모르겠고 잠깐 그런말을 들었던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됀다면 소유자로 돼어 있는차만 돼나요?


한심한 질문인거 같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항상 유공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국사모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


Comments

정민수 2004.07.21 11:59
유공자본인소유의 차여야하구요.
유공자라해서 다 봐주는건 아니구요.
주차위반은 법률적으로 가능하기에 우편, 방문으로 이의신청하시구요.
그 이외에 것은 현장이나 우편물접수시 사정이야기를 하시고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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