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국가유공자/네티즌청원 의견계시판에 올린 박성원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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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국가유공자/네티즌청원 의견계시판에 올린 박성원님의 글

이종웅 4 889 2007.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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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네티즌 청원/ 의견계시판에 올린 박성원님의 글을 옮긴것 입니다.

내용이 7급 유공자의 입장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옮깁니다)



국가를위해 일을하다(공무원.군인등) 다쳐 상이처가 평생 안고살아가야 할 장애로

판명되면 국가유공자란 명칭을 주고 보상과 예우를 해줍니다.

국가유공자란 이름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되는 고결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냐구요.

저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끄러운 유공자란 7급 국가유공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 등수가 있습니다.

등수는 상이정도로 차등하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에

의거하여 등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보상과예우 또한 등급별로 차등지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등이 아닌 차별 이 7급의 삶을 황폐화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액은 1급.3백3십7만9천원 ~~6급.80만원정도

그리고 7급은 2십5만6천원이 나옵니다.

금액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지원별 보상 금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가보훈처에서

명시되있는 글 * 기본원칙은 공헌과 희생정도에 따라 그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신체 상이정도 별로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 정도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함이다.

7급유공자를 더욱 상처받게 하는 문구가 저기 있네요.

신체상이정도 근로능력정도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많이다치면 공헌도 높고 희생정신도 아주강하다면

7급처럼 작게 다친 사람은 애국심도 미흡하고 희생정신도 작다는 겁니다 .

이게 말이나 됩니까 .



한예로 만일 북한이 다시 해상에서 공격을 감행 한다면. 똑같이 총들고 싸워도

크게다쳐야 희생정신이 높고 공헌도 높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7급유공자가 되면 23만원이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혀 생활할수 없는 돈이지요

저가 아는 한분은 직장에서 아픈상이처가 더욱 심각해져 그만두고 나와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시는 처와 두자녀를 두신 가장도 있습니다.

헌법 제 34조 의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게비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1인 경우 40만원 정도 2인 경우 60만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7급유공자는 기본적인 생활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초 생활 수급권자분들은 거의대부분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의 분들이 많습 니다.

헌데 국가유공자는 취업 보호 취업 알선 해주지 않습니까?

취직해서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

취업만 되서 살아갈수만 있다면 말이죠 취업 문턱은 국가유공자라해서 무조건 낮지 않습니다.

공무원 준비요? 나이제한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해서 다 공무원 준비하는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 공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고요.

공무원 준비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많지만 국가유공자중 공무원 준비하는

비율은 10% 안됩니다. 거의대부분 나이가 있으신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용명령취업 이걸루 취업할려고 보훈처 가서 접수하면 자격증 있나요 부터 물어 봅니다.

자격증이 없이 취업희망한곳 가서 면접보면 떨어질게 자명한 사실이란걸

보훈처 직원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있는 장애는 전혀 고려 않하는 취업이라 참고 견디면서

일하던지 아니면 그만 두고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

취업 역시 보장되있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넘어야할 하나의 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과연 7급유공자는 어느정도 다쳤길레

저런 보상을 받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가락 3개 잘리면 6급이고 2개 잘리면 7급입니다.

안면 조직 결손으로 개구장애가 2센티미터 이하이면 6급

개구장애가 2.5센티미터 이하이면 7급 .

코의 3분의1이 손실 되면 6급 코의 4분의1이 손실되면 7급 등등 . 입니다.

기준은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6급 80만원   7급 23만원... 흠 ...

적절히 표현할 말이 없군요

보상은 이러하지만 예우 또한 차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급이상 무임 7급 50%할인) (시외버스 동 무임 7급 30%할인)

(여객선 동 무임 7급 50%할인 등등) ..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7급이 경차타고 고속도로 타면 할인 못받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바래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존권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

지금도 많은 7급유공자분들이 생활에 허덕이고 차별에 상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주한잔 하면 서 이런 애길 하곤 합니다.

군대에서 손가락 2개 절단되면 재빨리 입으로 손가락 한개를 더 절단 해라.

이왕 지사 다칠거면 공헌과 희생정신을 더더욱 발휘해서 많이다쳐라

이표현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7급의 극단적인 생각인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에 가려져 기본적인 살아갈 권리조차 묵살되고 있는

7급 유공자를 살려주십시요


Comments

유상훈 2007.06.29 10:57
글 내용이 잘못됬다고 생각되네요.
왜 꼭 7급 상이자 보상금 인상문제에 6급을 걸고 넘어져서 눈치밥을 먹습니까....

기본보상금 얼마에 7급보상금 얼마..로 가닥을 잡으시라고 무수히 많은 글을 올렸었는데......

단어 몇개 만으로 여타 상이급수를 받은 분들과 괴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려좀 해주세요..^^;
김대훈 2007.06.29 11:23
게시한 분은 7급이 탄생일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듯 합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7급이 탄생한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글을 게시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1~6급은 법을 만들때 같이 만든반면,

6급까지 그 기준이 너무까다로워 해당하지 못하는 대상자

들을 위해 새로히 7급을 신설하여 이렇게라도(적은연금)

보상을 해 주고자 만든 법률입니다.

거의 모든 7급 유공자 분들이 혜택이 부당하다 주장하시나

이러한 법률제정이유를 알고나면 아마도 부당하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것입니다.

권락현 2007.06.29 12:38
쩝 그런데 6급 2항 받을 수 있는 유공자의 대부분을 7급으로 준다는게 문제죠
정현(울산) 2007.06.29 12:46
전 5급을 못받아 6급1항이 부당하죠
위같이 제가 글을 몇개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이등급이 문제가 심하다는걸
국사모 메인에도 있습니다.
상이등급 세분화를 건의를해서 새롭게 바낀다면
억울하게 이런말들도 없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최소한 보장도 해줘야 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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